장학제도
사회에 나아가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
교내장학금
번호 | 장학금명 | 선발기준 | 장학금액 | 지급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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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유한학원 이사장 장학금 | 재학생 : 학기별, 학년별 과수석 중 1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, 대상자는 학과별 순번제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| 수업료 전액 | 감면제 |
2 | 성적 장학금 | 신입생 장학금: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| 지급기준에 의함 | 감면제 |
수석 장학금:매 학기 과수석자 | 수업료 전액 | 감면제 | ||
우등 장학금:직전학기 성적이 3.00 이상이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과에서 인정하는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 | 지급기준에 의함 | 감면제 | ||
3 | 총장 장학금 | 근면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발(직전학기 성적 3.00 이상) | 지급기준에 의함 | 감면/지급 |
4 | 간부 장학금 | 간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3.00 이상인 학생은 학과장 및 학생처장의 추천을 통해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| 지급기준에 의함 | 감면제 |
5 | 공로 장학금 | 재학생으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중 선발(직전학기 성적 2.50 이상인 자) | 350,000원 | 감면제 |
6 | 유한희망 장학금 |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 중 선발하여 지급 | 지급기준에 의함 | 감면/지급 |
7 | 기자 장학금 | 본교 신문방송국 기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| 지급기준에 의함 | 지급제 |
8 | 직계자녀 장학금 | 본 학원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임원의 직계자녀 | 등록금 전액 | 감면/지급 |
9 | 근로 장학금 | 근면 성실한 학생으로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| 월지급 | 지급제 |
10 | 외국인 장학금 | 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지급제 |
11 | 보훈 장학금 | 보훈 대상자(자녀)로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보훈증명을 제출한 자에게 보훈처 장학관리 규정에 의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| 등록금 전액 | 감면/지급 |
12 | 교직원 배우자 및 형제장학금 |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및 형제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50% | 감면/지급 |
13 | 재학생 배우자,직계존비속 및 형제 장학금 | 본 대학에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형제가 동시에 2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(장학대상자 중 1명이 휴학을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)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지급제 |
14 | 유한학원 장학금 | 유한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| 1,000,000원 | 지급제 |
15 | 산업체위탁 장학금 |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을 받는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1) 군·관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2) 별도의 반이 편성되어 입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3) 1) 및 2)항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입학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액을 1회 지급 | 지급기준에 의함 | 감면/지급 |
16 | 유한사랑 장학금 |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~3등급 이내이고, 직전학기 성적이 2.00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지급제 |
17 |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| 북한 이탈주민(자녀)으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| 등록금 전액 | 감면/지급 |
18 | 전공심화 장학금 |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감면/지급 |
19 | 유한글로벌 장학금 | 다문화 가정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2.50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지급제 |
20 | 만학도 및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장학금 | 만학도 및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로서 성적이 3.00 이상인 자 | 소정의 장학금 | 감면/지급 |
장학생 결격사유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및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-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5학기(3년제의 경우 7학기) 이상 수강신청 대상자
- 휴학, 제적, 퇴학자
- 장학수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해당학기에 복학한 자(성적장학생만 해당)
- 15학점 미만 부분 등록(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12학점 미만) 수강자 및 이수자 (단, “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”의 경우 13학점 미만 수강자 및 이수자)
-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
이중 수혜금지
- 장학금(교내, 교외)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 단, 근로(기자포함), 국고 지원사업, 외부지명 장학금, 유한희망 장학금, 간부 장학금, 나눔 장학금 중 외부기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방문(유재라관 1층) 또는 전화(02-2610-0628)로 문의 바랍니다.
유한재단 장학금 | 유한양행 장학금 | 유한대학 총동문회 장학금 |
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|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| 문숙장학재단 장학금 |
주심장학재단 장학금 | 삼성전자 장학금 | LG 이노텍협력회 장학금 |
계림장학재단 장학금 | 부라보 스튜디오 장학금 | KT&G 장학금 |
KRA와 함계하는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| 유한나눔장학회 장학금 | 기계과 지정 장학금 |
국가장학금 |
학자금 대출 |